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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법 상습위반 대기업 1위는?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진과 CJ대한통운이 최근 5년새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동안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은 총 44개사에 달했다.

 

이중 상호출자제한집단 등 대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은 16곳을 기록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 횟수는 총 122회로 파악됐다. 상호출자제한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중 자산총액이 GDP의 0.5% 이상인 기업 가운데 법률상 공정위에서 지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들은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다.

 

대기업군에 속하면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5회 이상 위반한 대기업 16곳 가운데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진과 CJ대한통운으로 드러났다. 한진과 CJ대한통운은 최근 5년간 각각 공정거래법 13회, 하도급거래법 3회 등 총 16회에 걸쳐 법률을 위반, 제재받은 것으로 나왔다. 또 외국계 소방시설공사 업체인 ‘존슨콘트롤즈코리아’도 공정거래법만 12회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이 하도급거래법 7회와 공정거래법 1회 등 8회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GS리테일을 비롯해 호반산업, 대우건설, 한화오션, 한국조선해양 등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각각 6회씩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과 삼성중공업, 금호산업은 각각 5회씩 위반했다.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호반산업, 대우건설, 한화오션, 삼강엠앤티 등 6개 회사는 하도급거래법만 5회 이상 위반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상습족으로 위반하는 이들 대기업 16곳에 부과된 과징금은 29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기업 과징금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과징금 액수로 계산할 경우 쿠팡이 지난 5년간 1661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냈다. 이는 최근 검색 순위 조작으로 부과받은 1628억원 상당의 과징금의 영향 때문이다. 다음은 GS리테일 360억원, HD현대중공업 220억원, CJ대한통운 191억원, 한화오션 159억원, 금호산업 152억원, 한진 100억원, 호반산업 57억원 순이다.

 

강 의원실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 관련, 지난 5년간 ‘경고’ 이상 조치를 5회 이상 받은 경우 ‘상습’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준현 의원은 “공정거래 소관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기업들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강력한 감독 체계나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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