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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옥의 비즈토크] 쿠팡 동일인 논쟁...‘지배력 기준’ 어디까지

실질 지배력 인정 여부 놓고 판단 기준 충돌했습니다
외국계 구조·이중규제 우려 맞물리며 쟁점 확대됐습니다
한 기업 넘어 규제 원칙 시험대…공정위 선택 주목됩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앞두고 쿠팡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지정 여부를 넘어,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내 규제 적용 기준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는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를 특정해 공시와 내부거래 규제를 적용하는 장치인 만큼, 형식적인 지분율보다 의사결정 영향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김 의장이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주요 경영 판단과 투자 방향에 관여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법에서 규정한 ‘사실상 지배’ 요건을 고려할 때 지분 구조와 무관하게 영향력이 확인되면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류 운영, 납품 구조, 개인정보 관리 등 여러 사안에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반면 쿠팡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동일인 제도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나 편법 지배를 막기 위한 것인데, 자사의 지배구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가 한국 법인을 100% 보유하고, 국내 계열사 역시 동일한 지배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특정 개인이나 친족 중심의 지배 형태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일인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김 의장을 포함한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나 내부 자금 거래가 없는 점 역시 기존 규제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근거로 언급됐습니다.

 

이중규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쿠팡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기준을 따르는 기업인 만큼, 국내에서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추가적인 공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규제 중첩이 투자자 인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제기됐습니다.

 

반대로 시민단체는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국내 법 적용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일인 지정은 규제 확대라기보다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논쟁은 ‘누가 실질적으로 기업을 움직이는가’라는 질문과 ‘글로벌 기업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압축됩니다. 판단 기준에 따라 향후 외국계 플랫폼 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결론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일인 지정 기준과 적용 방식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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