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토스뱅크는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사전에 의심할 수 있는 ‘3가지 위험 신호’를 3일 공개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일반인의 계좌를 범죄 자금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기 조직은 대포통장 대신 범죄 이력이 없는 이른바 ‘깨끗한 계좌’를 포섭해 자금 세탁에 활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거래 이력을 가진 계좌는 금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도 구별이 쉽지 않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사기범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시키며 추적을 지연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반인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아르바이트나 대출 절차로 오인해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전달했다가 지급정지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구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직구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30대 A씨는 업체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계좌는 사기 자금 전달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지급정지됐고, 금융거래에도 제한이 생겼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사례도 있다. 30대 B씨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믿고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반복적으로 이체했지만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계좌만 묶이는 피해를 입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방식도 등장했다.
C씨는 무죄 입증을 위한 협조를 요구받고 자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 참여했다가 결과적으로 범죄에 연루됐다. 이처럼 계좌가 사기 신고에 연루될 경우 입출금이 즉시 중단되고 일정 기간 금융거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후에도 신규 계좌 개설 제한 등 불이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토스뱅크는 예방을 위한 핵심 위험 신호로 ▲아르바이트 등을 빙자한 개인 계좌 간 자금 전달 요구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한 인증 및 이체 요구 ▲대출 승인 명목의 자금 이동 지시 등을 제시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정상적인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개인 계좌를 통해 자금을 중계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타인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거나 전달하는 순간 금융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