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온라인 여행사(OTA)의 부당한 계약 해제와 불명확한 가격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주요 OTA 플랫폼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이 OTA 6개사의 여행상품 200개를 조사한 결과,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6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사전 안내와 다른 서비스가 제공된 ‘계약불이행’이 28.0%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투어 직전 취소를 통보하는 ‘계약해제’ 26.4%, 환급을 거부하는 ‘청약철회’ 25.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 해제 시점과 관련한 문제도 확인됐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최소 출발 인원 미달 시 출발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상품 중 72.7%는 출발 1~3일 전에 취소를 알리거나 별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표시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의 20.5%는 어린이 요금이나 옵션 가격을 대표 가격처럼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사례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여행일 7일 전 취소 통지 준수와 총액 중심의 가격 표시, 환불 기준 마련 등을 사업자에 요청하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