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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스닥 주가조작 연루 증권사 직원·기업인 구속기소

통정매매·차명계좌 활용 시세조종 혐의
전직 대신증권 부장 등 2명 재판 넘겨
재력가 C씨 영장 기각…수사는 계속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을 구속기소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전 대신증권 직원 A씨와 기업인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대신증권 경기 지역 지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B씨와 재력가 C씨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수·매도가를 사전에 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거래하는 통정매매를 반복하고, 고객 계좌와 차명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지난 5일 구속됐다. 반면 C씨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인정돼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며, 검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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