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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 공정위 의결 관련 행정소송 검토…“산업 현실 반영 필요”

금형 ‘목적물 수령일’ 기준 해석 두고 법적 판단 요청
“협력사 분쟁 아닌 해석 차이…고의 위반 의도 없어”
전자서명 도입 등 내부 관리체계 선제 보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온시스템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과 관련해 그간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내부 관리체계에 대한 선제적 보완 조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기존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아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한온시스템은 이번 사안이 협력사와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무 현장에서 협력사와 원만한 합의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특정 업체와의 갈등이나 분쟁 사례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사안은 과거 PE(사모펀드) 경영 체제와는 배경과 성격이 다르며, 현 경영진은 협력사와의 상생 관계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문제된 사례의 비중이 전체 거래 규모 대비 낮고, 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력사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온시스템은 이미 “전산 시스템 내 전자서명 기능 신설”, “기본계약 체결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 관리체계의 정비를 진행 중이다. 이는 관련 절차의 명확성과 운영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협력사와의 상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실무 관리의 완성도를 높이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상생 경영 모델을 더욱 공고히 정착시키고,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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