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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건조기 ‘허위광고’ 3차 소송 제기

소비자 16명, 17대분 340만원 손배 청구
자동세척 광고 논란…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법원 1·2차 소송서 1대당 20만원 인정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지난 2019년 불거진 LG전자 의류건조기 허위·과장 광고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이날 소비자 16명(건조기 17대)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가액은 건조기 1대당 20만원으로 총 340만원 규모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판매된 ‘트롬’ 전기 의류건조기다. LG전자는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별도의 청소가 필요 없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기능이 작동하고 먼지가 축적된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해당 광고를 허위·과장으로 판단해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1·2차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소비자들에게 1대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3차 소송은 당시 절차상 문제로 구제받지 못했거나 새롭게 참여한 소비자들이 권리 회복을 위해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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