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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최근 3년간 설 전후 피해구제 1,586건…항공권 피해 최다
OTA 취소수수료·배송 파손·고령자 대상 상술 주의 당부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1372상담센터 통해 구제 신청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명절 전후 집중되는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총 1,586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항공권이 1,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 202건, 택배 166건이 뒤를 이었다. 전체 접수 건수 대비 비중도 각각 16%대에 달해 명절 기간 특정 품목에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항공권의 경우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구매가 늘면서 계약해제와 관련한 분쟁이 급증했다. 최근 3년간 항공권 피해 신청 가운데 취소·환불을 둘러싼 분쟁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 등 계약불이행 사례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항공사와 여행사, 판매 채널별로 취소 수수료와 환불 규정이 상이한 만큼 결제 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 분야에서는 명절 직전 물량 급증으로 물품 파손·훼손과 분실, 배송 지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고가의 선물이나 깨지기 쉬운 물품은 포장 상태와 보상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충분한 배송 시간을 두고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건강식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체험이나 전화권유판매 과정에서 청약철회가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는 수령 후 7일, 방문·전화권유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 예방 홍보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24’ 앱이나 홈페이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