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메리츠증권 재직시절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 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받은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전 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벌금·추징금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가족 명의로 부동산 회사를 설립한 뒤 2017년까지 직무 정보를 활용해 1186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며 거액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본부장(임원)으로 있던 2023년 10월께 내부 감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가족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4년 1월 기획검사에서 박씨가 직무정보로 부동산을 취득·매각한 사실 등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 해 8월 박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