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시와 성동구가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사업이 다시 원점에서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조합원을 상대로 금지된 홍보 활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된 데다 조합의 절차 위반까지 드러난 것이 결정적인 이유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성동구에 입찰 무효 판단을 통보했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시공사나 임직원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 홍보를 할 수 없다.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여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시공사 홍보 행위뿐 아니라 조합의 사업 추진 절차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1차 입찰 유찰을 선언한 뒤 2차 입찰 공고를 진행하면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공지원자인 서울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도 지침 위반 사례로 지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기준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입찰 무효에 해당한다”며 “점검 결과를 성동구에 통보하고 관할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성동구는 이날 조합 측에 서울시 점검 결과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절차는 다시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됐다. 조합 측도 서울시와 성동구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와 성동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양사의 입찰을 무효 처리하고 재입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마감된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하며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그러나 다음 날 조합이 대우건설이 공사비 산출 및 시공 범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입찰을 공고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양사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했고 성동구청도 재입찰 공고 과정의 절차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조합에 보내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시공사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이번 입찰 무효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