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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1심 실형 선고…헌정사 첫 ‘영부인 출신 형사처벌’ 기록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 인정
재판부 “법 적용에 예외 없다…지위 이용한 금권 접근 경계해야”
특검 “형량 수긍 못 해 항소” 예고…법정 공방 장기화 전망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헌정사상 영부인 출신 인사가 형사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대에 비해 크게 낮은 형량이다. 특검팀은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가 없어야 한다”며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법의 원칙 역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알선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판단하며, 해당 물품의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했다. 다만 같은 해 4월 받은 샤넬백은 구체적인 청탁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정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며 “지위가 높을수록 금권의 접근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하며, 검소함과 절제를 강조하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강하게 꾸짖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이번 판결로 주요 혐의 상당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실형이 선고된 만큼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며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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