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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고용·산재 보험 과납금 환급 서비스 오픈

개인사업자 고객, 최근 3년 이내 과납한 보험료 환급 신청 가능
초과 납부한 고용·산재 보험료 조회부터 환급 신청까지 비대면 진행
SOL뱅크과납 보험료 조회·신청 가...최근 3년내 이중·초과 납부 환급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신한은행은 23일 개인사업자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산재 보험료 과납금 환급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오픈했다. 이번 서비스는 보험료를 초과 납부하거나 이중 납부한 경우 발생한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는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을 통해 최근 3년 이내 과납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고객이 행정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신한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3년 이내 과납한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이 과납 보험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숨은 자산을 찾아주고 금융·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디지털서비스개방’ 플랫폼을 통해 공공·민간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고객이 정부 행정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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