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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유언비어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김희영 이사 관련 허위 주장 유죄 인정
법원 “명예훼손 중대”…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최 회장 관련 일부 혐의는 무죄 판단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과 자녀 입사 방해 의혹 등 근거 없는 주장과 허위사실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비춰볼 때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명백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이후 정황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000억원 증여설’의 경우 수치가 과장되긴 했으나 상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