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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손배소 또 패소…법원 “투자 판단 중대 허위 아냐”

코오롱티슈진·이웅열 전 회장 상대 86억 청구 기각
법원, “성분 변경에도 효능·유해성 본질적 차이 없어”
형사·민사 잇단 무죄·패소로 법적 분쟁 마무리 수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입었다며 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는 이날 주주 500여 명이 제기한 86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선 동종 사건의 판단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피해주주 170여 명이 낸 64억 원대 손배소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주성분이 달라졌더라도 효능이나 유해성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 판단에 중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확인되며 허가가 취소됐고, 이후 주가 급락과 함께 소송이 잇따랐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도 코오롱티슈진 및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진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 역시 고의나 은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