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의 총수 일가 친인척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태광이 계열사를 동원해 이호진 전 회장의 조카와 처제가 소유한 회사에 부당한 거래를 제공했다고 보고, 최대 26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태광산업의 비상장 계열사인 티시스를 통해 친인척 회사가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티시스는 시설관리 업무를 이 전 회장의 처제가 대주주로 있는 안주와 조카들이 소유한 프로케어에 맡겨왔는데,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 구조가 태광그룹 동일인인 이 전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문제로 지목된 거래 규모는 1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에는 부당한 지원을 받은 친인척 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견과 함께,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향후 이 전 회장과 태광 측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태광그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부당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거래들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정상적인 거래”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사보고서는 조사 담당자의 의견일 뿐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나 방침이 아니다”라며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나 고발 여부는 전원회의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정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태광그룹을 둘러싼 총수 일가 부당지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2019년에도 태광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가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대량 매입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제재 여부가 이 전 회장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태광그룹 안팎에서는 장기간 총수 부재 이후 이 전 회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 계획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