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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공적연금 수급자 위한 연 1.0% ‘연금 생활비 대출’ 출시

일시적 자금공백 해소 및 금융접근성 제고 통해 포용금융·소비자보호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대상…소액 생활자금 금융 접근성 확대
50만원 단일 한도·고정금리 적용…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유연한 이용
이호성 “ESG경영과 포용금융 실천, 소비자보호 맞춤형 금융상품·서비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하나은행은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0% 고정금리를 적용한 소액 신용대출 상품 ‘연금 생활비 대출’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을 수령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연금 수급자의 소액 생활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니어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ESG경영 차원에서 기획됐다.

 

‘연금 생활비 대출’은 50만원 단일 한도로 설계돼 복잡한 한도 산출 과정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연 1.0%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3년이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을 채택해 공과금, 병원비, 경조사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 발생 시 신속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

 

또 연금 수령 계좌와 연계된 상환 구조를 통해 상환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도 강화했다. 최초 연금 수령이 예정된 고객 역시 사전 상담과 심사를 거쳐 연금 개시 시점에 맞춰 즉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연금 수급 초기의 자금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연금 수급자의 소액 생활자금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지 않도록 포용금융과 소비자 보호를 실천하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 생활비 대출’은 현재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향후 비대면 채널로도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