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취업규칙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키로 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일용관계가 지속됐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해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 조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졌고, 노동부는 “쿠팡CFS 취업규칙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유급휴일 지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11월 취업규칙 개선을 지도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 5일 근무’ 조건이 유지되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노동부는 “지도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적극 점검하겠다”며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휴수당 관련 위법 행위에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