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교보생명이 새해를 맞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실천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교보생명은 지난 9일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을 열고, 임직원이 영업 현장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기준을 공식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소비자보호를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전사적 행동 원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제정된 행동강령에는 고객의 ‘완전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약속이 담겼다.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완전가입, 삶의 전 과정에 걸친 세심한 유지서비스를 통한 완전유지, 필요 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실천이 주요 내용이다.
행사에는 보험사업부문을 총괄하는 조대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본사 임원과 팀장, 전국 지점장 등 800여 명의 영업관리자가 참석했다.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다룬 영상 시청 후, 소비자보호실장과 각 채널 대표 단장들이 행동강령을 낭독하고 실천을 선서했다. 이어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와 실천다짐 서명이 진행되며 현장의 결의를 다졌다.
조대규 사장은 “보험의 진정한 가치는 고객이 꼭 필요한 보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받는 데 있다”며 “이번 행동강령을 계기로 소비자보호를 모든 업무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완전보장 문화를 뿌리내리겠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 소비자보호 서약과 교육을 확대하며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교보생명은 CCM 10회 연속 인증과 대통령 표창, KCPI 5년 연속 우수기업 선정 등으로 소비자보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