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원청 직원이 사내 하청 노동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1%가 ‘원청 직원의 하청 직원 괴롭힘을 규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소속 근로자에 한정돼 원청 직원이 하청 노동자를 괴롭히는 경우 원청 사업주에게는 법적 조사·조치 의무가 없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문제를 제기해도 제도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다.
직장갑질119 측은 “개별 사업장의 자율이나 도덕성에 맡겨서는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함에도 외주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청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은 ‘괴롭힘의 외주화’”라며 “업무적으로 밀접한 원·하청 관계를 고려해 법 적용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