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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개시

대법원 ‘노태우 비자금’ 불인정 취지, 서울고법서 본격 검증
분할 대상 재산 범위·비율 최대 쟁점…SK 지분 포함 여부 주목
위자료 20억원은 확정…재산분할 액수는 조정 가능성
변호인단 보강 속 공방 예고…여론전 재점화 여부 관심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이날 오후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비율을 다시 따질 예정이다. 노 관장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고, 최 회장 측은 대리인단이 참석한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출발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재산분할 산정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로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금은 반사회·반윤리적 행위에 해당해 법의 보호영역 밖이라는 취지다. 다만 혼인 파탄 책임에 따른 위자료 20억원 산정은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이 어디까지인지’와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중심으로 심리를 이어간다. 쟁점의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의 분할 대상 여부다. 1심은 해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봐 현금 665억원만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해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중 비자금 관련 판단을 배제하라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다. 양측은 파기환송심을 대비해 진용을 재정비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 취지에 맞춰 분할 대상과 비율을 재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도 여성 인권 분야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합류시키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과거 항소심 국면에서 이어졌던 ‘법정 밖 여론전’이 재개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 혼외자 공개 이후 파경을 맞았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소송은 맞소송을 거쳐 상고심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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