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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대면 수입화물선취보증 발급신청 서비스 시행

비대면 무역업무 서비스 확대...수입기업 편의성 증대
기업인터넷뱅킹에서 수입거래 정보 입력, 증빙자료 제출만으로 발급
수입신용장 업무 전반 비대면화로 효율성과 편의성 증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기업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입화물선취보증(L/G : Letter of Guarantee)’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수입화물선취보증은 선적서류 원본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해 신용장 발행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선하증권 원본 없이 사본만으로 수입화물을 먼저 인도받는 제도다.

 

그동안 수입기업은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신청서와 계약서, 송장 등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비대면 서비스로 수입기업은 기업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수입 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파일로 제출하는 것만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더불어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 진행 현황과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점 심사가 완료되면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즉시 출력해 선사나 선박대리점에 제출함으로써 화물을 신속하게 인도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수입화물선취보증 발급신청 서비스 시행으로 수입신용장 개설·조건변경·수입대금 결제 등 수입신용장 업무 전반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무역·외환 분야 디지털 서비스를 고도화해 기업고객의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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