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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해 3억 뜯어낸 일당…法 “죄질 매우 불량” 실형 선고

임신 주장한 여성 징역 4년·공범 남성 징역 2년…거짓 주장·폭로 협박 인정
“유명인 취약성 악용한 중대 범죄”…추가 금품 요구한 정황도 판결에 반영
3억 갈취·7000만원 요구 미수…손흥민 직접 법정 출석해 피해 사실 진술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법원이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실제로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임신 사실을 빌미로 손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 진술을 일삼았고, 외부 공개를 언급하며 손씨를 압박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용씨에 대해서도 “손흥민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 외부에 임신·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적극적인 실행 행위에 나섰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해 큰돈을 갈취했다”며 “양씨는 이미 3억원을 받아놓고도 추가 금품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씨와 용씨는 올해 3∼5월에도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손흥민 가족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흥민은 지난달 19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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