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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황교안 벌금형, 현역 의원 전원 직 유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소속 관계자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 황 전 총리에게 벌금 1900만 원을 선고했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벌금 115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둘러싼 충돌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머무르게 하거나,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 극한 대립을 벌였고, 회의장 봉쇄와 물리력 행사까지 이어져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금고형 이상을 선고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번 판결로 현역 의원들은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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