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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SK 특수관계인 명단서 제외

이혼 확정…SK㈜·SK이노, 소유주식 변동 공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각각 1.3만주 감소
위자료·이혼 확정…SK 친족 범주서도 제외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의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공식 제외됐다. SK㈜와 SK이노베이션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보유 현황을 재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대법원이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나 회사는 주요 주주·특수관계인의 주식 변동 시 이를 보고·공시해야 한다.

 

SK㈜는 이날 공시를 통해 “노 관장이 보유한 8,762주(0.01%)가 제외되면서,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이 1,845만9,285주에서 1,844만5,379주로 1만3,906주 감소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도 노 관장이 보유한 8,362주(0.01%)가 특수관계 해소에 따라 제외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이 8,807만3,331주에서 8,805만9,971주로 1만3,360주 줄었다고 공시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의 동일인(총수)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노 관장은 이번 이혼 확정으로 최태원 회장과의 친족 관계에서도 제외되면서, SK그룹 동일인 기준 내 특수관계인 신고 의무에서도 빠지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노 관장이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확정하고, 재산분할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8년간 이어진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법적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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