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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BTS 정국 자택 침입하려던 中여성 ‘기소 유예’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침입을 시도했던 중국인 여성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2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수사받은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지난달 1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 주거 내부에 침입하지 못했고, 이후 본국으로 출국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정국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지난 6월 11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정국의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며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전역한 정국을 직접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8월 27일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정국의 자택 관련 침입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40대 한국인 여성이 정국의 용산 자택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검찰에 송치됐다.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자택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주거침입과 스토킹 관련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국은 지난 6월 전역 이후 솔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속사는 “안전하고 건전한 팬 문화를 위해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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