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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1심 '무죄'

시세조종 목적 부인, 공모 증거 부족
대량 보유 보고의무 위반 증거 없어
“진심으로 감사...주가조작 그늘 벗어나길”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중대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모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는 개인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대량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매수 주문의 시기나 방식이 인위적 시세조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외부 세력과의 공모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경쟁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와 공모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유지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기 위한 진술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김 창업자는 선고 직후 “오랜 시간 사실을 바로 봐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의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카오 역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어려움을 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2년 넘게 이어진 최대 사법 리스크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금융권 사업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카카오의 기업 이미지 회복과 경영 정상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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