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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노사,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잠정 합의

총파업 후 ‘근로시간 단축’ 첫 성과 이끌어
임금 3.1% 인상·주 4.5일제 TF구성 포함
“근무 단축이 영업시간 단축은 아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금융권 노사가 총파업 이후 첫 산별 교섭에서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와 임금 3.1% 인상에 합의했다. 지난 9월 2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주 4.5일 근무제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2일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시행 ▲임금 3.1% 인상 ▲2026년 주 4.5일 근무제 도입 논의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라 금요일에는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로 운영되던 근무시간이 오후 3시로 단축된다. 다만 이 조치가 곧바로 은행 창구 영업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은 현행 영업시간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 기관별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효율화를 전제로 한 합의”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금융노조가 요구해온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공식화된 첫 사례다. 노사 양측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제도 도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시범운영을 포함한 단계적 시행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이번 합의를 “단순한 단축근무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2002년 금융권이 국내 최초로 주 5일제를 도입했던 것처럼, 이번 합의는 금융권이 다시 한 번 근로문화 변화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정착을 위한 후속 협상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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