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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초고가 아파트 거래 탈세 혐의 104명 세무조사

강남4구·마용성 30억 이상 거래...전수 검증 통해 탈세 혐의자 선별
소득·재산 대비 자금 능력 정밀 분석...외국인·30대 이하 연소자도 대상
편법 증여·소득 신고 누락 타깃...비과세 혜택 노린 가장매매 등도 조사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서울지역 초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칼을 뻬들었다. 국세청이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일명 ‘마용성’) 등 한강변 초고가 아파트 거래를 정조준하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 속에 편법 증여와 양도세 회피 등이 늘어나자 과세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1일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강남·서초·송파·강동과 마용성 지역에서 이뤄진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 5000여 건을 전수 검증한 결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를 선별해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는 ‘부모 찬스’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피해 고가 주택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와 자금 출처가 불투명한 외국인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재산·직업 대비 자금 조달 능력을 정밀 분석해 증여세 탈루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노린 가장매매 역시 조사 대상이다. 일부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을 서류상으로만 넘겨 양도차익이 큰 다른 주택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개인뿐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경우도 포함됐다.

 

고액 전·월세를 통한 편법 증여 정황도 조사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수억원대 전세금을 마련해 고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고액 월세를 내는 임차인 중 부모나 가족의 자금 지원이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편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탈루 세금을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편법 증여와 가장매매 등 부동산 탈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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