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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최대주주 권리 행사, 적대적 M&A 아냐”

영풍측, 법원 판시 근거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정면 반박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이 최근 법원 판례를 근거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주장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 프레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영풍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지난 19일 A그룹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M&A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최대주주는 경영권 공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적대적 M&A라는 주장이 사실과 무관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풍은 그동안 최윤범 회장 측이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적대적 M&A’로 매도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주장이 근거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영풍은 또 최 회장이 회사 자금을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 아니라 개인의 지배력 방어에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영풍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고려아연의 순현금은 4조1000억원 감소했고, 차입금은 3조7000억원 증가해 순차입금이 3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은 250억 원에서 1100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법률·컨설팅 비용 등 지급수수료는 3244억 원에 달했다. 이중 최소 1000억원 이상이 최 회장의 지배력 방어에 쓰였을 것이라는 게 영풍의 주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시는 지배구조 정상화를 요구하는 최대주주의 권리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소수 지분에 기반한 경영 대리인의 독단이 아니라 최대주주의 책임 있는 권리 행사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법과 시장의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고 모든 주주의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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