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포스코이앤씨(사장 송치영)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총 340억 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최대 16일 앞당겨 현금 지급한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거래중인 497개 중소기업들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급 예정이던 대금을 29일 하루에 전액 현금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는 명절 상여금·급여·원자재 대금 등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안전투자 확대 등 경영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는 “협력사의 어려움은 곧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위기는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중소 협력사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왔으며, 설·추석 등 명절 전에 대금을 조기 집행해 오고 있다. 또 포스코이앤씨는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방성장펀드’와 계약 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난해만 약 700억 원을 지원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급변하는 업계 환경 속에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고 상생협력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