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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잠정 합의…"기본급 10만, 성과금 450%"

지난주 파업 이후 첫 교섭에서 극적 합의
노조측 정년 연장 요구는 사측 반대로 무산
15일 조합원 투표서 가결되는 임단협 타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18일 첫 상견례 이후 83일, 그리고 노조가 7년 만에 부분 파업까지 벌이며 갈등이 고조된 끝에 극적인 합의에 이른 것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또 명절지원금, 여름휴가비, 연구능률향상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 과정에서 노조가 강하게 요구한 정년 연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 연말까지 연장하자는 노조 측의 안은 사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다만 노사는 현행 계속고용제(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며 향후 법 개정에 대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 문제를 넘어 국내 공장 고용 안정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뜻을 모았다.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 부품 생산을 강화해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SDV) 시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실감형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안전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상생 방안도 포함됐다. 노사는 직원 조직별 팀워크 활동시 소속 사업장 소재 지자체 상권에서 1인당 4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간 290억원 규모가 지역 경제에 쓰여질 것으로 전망된다.현대차 노사의 이번 잠정 합의안은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진다.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2025년 임단협은 최종 타결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교섭을 바라보는 고객과 협력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걱정 속에서 현대차 노사가 미래 생존과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담아 잠정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며 “고객들의 끊임없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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