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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컴투스홀딩스 등 게임사 3곳 과태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거짓 안내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원, 컴투스홀딩스 750만원, 아이톡시 500만원
게임 아이템 종류·확률정보 거짓으로 알려...“게임사-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낮춰”
확률형 아이템, 게임사 대표 수익원 정보 비대칭 해소하고 투명성 강화 중요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컴투스홀딩스,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업체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알리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컴투스홀딩스, 아이톡시 등 3개 업체다. 회사별로는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원, 컴투스홀딩스 750만원, 아이톡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이중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에서 특정 서버에서만 획득 가능한 보상 아이템을 전체 서버에서 제공되는 것처럼 표시했다. 또 ‘VIP 적용문서(1일)’ 판매 과정에서 기존 혜택인 ‘가속단 버프’ 삭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신화 등급 아이템이 레벨 3에서 획득 가능함에도 이를 레벨 4부터라고 안내했다. 또 ‘제노니아’에서는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좋은 능력치를 제공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 확률 차이는 없었다. 아울러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모든 광고 제거를 약속했지만 동영상 광고만 제외되고 팝업 광고는 여전히 노출됐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29종을 안내했으나, 이 중 10종은 출시되지 않아 실제 획득이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만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의 대표 수익원인 만큼,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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