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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33만 체납자 전수조사…생계형 지원·악의적 체납 엄단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관리단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
2028년까지 133만명 전수조사...조사원 2000명 투입
생계형·고의 납부 기피자 분류...생계형, 복지 연계 재기 지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세청이 110조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3년간 체납자 133만명을 전수 조사를 담당할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킨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징수 중심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해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납관리단이 전국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 여건과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구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지자체 등과 연계해 긴급 복지, 취업 지원 등 재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강제징수와 행정제재를 유예하고 분납을 유도한다. 반면, 고액 자산을 은닉하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가택수색·압류·공매·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 확인을 담당할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은 경력단절여성, 청년, 퇴직공무원 등에서 채용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국세청은 내년에만 500여명을 우선 선발해 투입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 관련 예산으로 125억원을 배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 출범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서울·인천·수원 등 주요 도시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실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 일감을 잃은 고령 노동자 등 복지 연계가 필요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은 해당 체납자들을 지자체 긴급복지 및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 체납 규모는 2021년 99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10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체납자 수도 같은 기간 127만6000명에서 133만명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지방세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경기도·성남시의 체납관리단 운영 경험을 모델로 삼아 징수 실적 제고와 복지 세정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 조직이 아니라, 납세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관리·지원 기구”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엄정 대응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이들에게는 재기 발판을 마련해주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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