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회를 선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strong>](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729/art_17525583245945_f758d3.jpg?iqs=0.9268726365402883)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주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 권익 보호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공동처리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크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사는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법적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한 소수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3%룰'도 포함됐다.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을 3%로 제한해, 경영진 견제 기능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이는 투자자 참여율을 높이고, 물리적 장소 제한 없이 주총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존 ‘사외이사’라는 명칭은 ‘독립이사’로 바뀌며, 이사회 내 독립이사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번 상법 개정은 지난 3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재추진됐고, 정치권의 협치를 상징하는 첫 사례로 여야 합의를 통해 다시 입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