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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문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아이돌 그룹 NCT 출신 가수 문태일(31)이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와 홍모씨 역시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환경에서 범죄 피해를 입어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태일 일행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만난 중국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성이 취하자 이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문태일은 피해 여성을 부축해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택시에 태운 뒤 이씨와 함께 그 집으로 보냈고, 본인은 또 다른 공범 홍씨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이용해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처음 알려진 건 지난해 6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된 이후다. 경찰 수사를 거쳐 문태일은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문태일의 NCT 팀 탈퇴를 공식 발표하며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를 통해 데뷔했으며, 이후 NCT 127 멤버로도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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