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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두번째 구속 심사대 선다...9일 영장심사

직권남용·허위공문서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법원 판단 주목
특검 “법치주의 강조하던 인물, 누구보다 법 무시”...외환죄 빠져
윤 전 대통령 측 “무리한 영장 청구” 반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법원의 구속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 문건’ 사건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두번째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가 주재하는 이번 심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결과는 당일 밤늦거나 다음날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다.

 

이번에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총 66쪽 분량의 설명이 담겼다. 이중 15쪽 분량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경시하고 있다”며 “수사·재판에 비협조적이고, 도주의 우려도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군 인사들에게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다는 정황, 그리고 계엄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 정족수를 맞추지 않아 법적 하자가 있는 계엄문을 허위로 재작성하고 이를 사후 폐기했다는 의혹 등을 핵심 혐의로 보고 있다.

 

또 사후 계엄문에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포함되었으며, 문건은 당시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폐기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는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대응으로 평양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죄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에서는 제외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시한 혐의는 객관적 증거 없이 추측과 일부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며 “이번 영장 청구는 무리한 법적 공세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구속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로 구속된 뒤 기소 당시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지난 3월 석방됐다. 당시 검찰은 항고하지 않아 석방이 유지됐다. 현재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수의 피의자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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