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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마시스에 127억 지급' 판결...셀트리온 “항소 통해 정당성 소명하겠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진행된 휴마시스와의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공급 지연에 따른 손해는 인정했음에도 계약 해제를 부정한 데 대해 법리적 모순이 있다는 게 셀트리온의 판단이다. 셀트리온은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듯을 분명히했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간 법정다툼 2라운드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셀트리온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 사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하지만 계약 해제 사유를 불인정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항소를 통해 계약 해제의 불가피성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양사가 2020년 체결한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공동 개발 및 제품 공급 계약에서 시작됐다. 이후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납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년 계약을 해지했고, 양측은 각각 상대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에 나섰다. 휴마시스가 납기를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셀트리온의 계약 해제와 그 책임을 둘러하고 양측의 법적 공방이 벌어진 셈이다.

 

1심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 책임을 인정, 셀트리온이 청구한 손해배상 일부인 38억8,776만원을 휴마시스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시에 셀트리온도 휴마시스에 127억1,072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셀트리온은 결국 88억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셀트리온 측은 "휴마시스의 반복된 납기 지연이 금전적 손실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 저하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공급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대금과 손해배상을 회사가 부담하게 된 점은 기업 규모에 따른 불균형한 법적 판단이라는 게 셀트리온 측의 입장이다.

 

셀트리온 측은 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벌어진 계약 불이행 사안에 대해 단순히 대기업-중소기업 구도라는 사회 통념에 기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공급 지연이라는 계약 해제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해제 자체는 인정하지 않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을 통해 해제 결정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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