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빙그레와 해태아이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때문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빙그레와 해태아이스 광화문 본사에 조사관을 각각 파견,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빙그레와 해태아이스는 물류 계열사 ‘제때’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해태아이스크림이 주요 제품인 ‘부라보콘’ 포장재와 콘 과자 납품 계약을 기존 협력사에서 ‘제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때’는 김호연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과 장녀 김정화씨, 차남 김동만씨 등 세자녀가 지분 전량을 보유한 물류회사다.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한 이후, 40여년간 부라보콘의 콘과자와 포장재를 공급한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고 ‘제때’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계약의 경우 경쟁 입찰 없이, 적정 가격·품질 검토 없이 이뤄졌다면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 제공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진행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