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위에 등록된 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신협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소비자가 플랫폼을 이용해 유리한 예·적금 상품을 탐색해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금융위가 2022년 11월부터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시범 운영했다.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대상 상품이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으로 한정됐으나 제도화 이후에는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금융위는 5월부터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사도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각 금융업권법상 겸영업무로 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