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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 노조 손 들어줘

원고 패소 판결한 2심 판결 파기하고 사건 서울고법으로 환송
기업은행측 대법원 패소로 2000억원 상당 금융비용 부담해야
사측 "최종 판결 전까지 지급 규모 추정 어려워…TF 꾸려 대응"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기업은행 손을 들어준 2심 판결과 달리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전·현직 직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소송 패소로 2000억원 상당의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지난 9일 홍완엽 전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등 기업은행 근로자 및 퇴직자 1만20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이번 판결은 2014년 6월 소송이 시작된지 10년 만에 노조 측의 승소로 최종 판결이 나게 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5월 2심에서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린 세이다.

 

기업은행 노조·퇴직자는 지난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정기 상여금이 빠진 상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인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 산정돼 지급된 만큼, 사측이 제대로 통상임금 기준을 다시 설정해 누락된 수당을 줘야 한다는 요지다.

 

노조는 2016년 5월 1심과 이후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최종 승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노조측 법률 대리인은 "환송심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통상임금 판례가 바뀐 데다, 대법인이 파기 환송한 취지를 반드시 고등법원은 존중해야 하는 만큼 노조 승소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지급 금액에 대한 추정은 어려우나, 통상임금 소송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소송액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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