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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부정행위의 기준에 대해 '석명'(설명해 밝힘)을 요청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배경과 목적 등에 대한 심리를 이어갔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합병 발표 직후 부정적인 여론이 잇따르자 삼성 측이 이 회장 주도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며 "대응 전략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포괄적 계획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합병을 위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 홍보,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 등과 관련해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이에 재판부는 "부정행위라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고, 대법원 기준도 분명하지 않다"며 "원심이나 변호인이 다투는 부정성·불법성·악질성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내부 행정 규정을 위반한 행위까지 모두 개별 부정행위로 처벌할 수 있느냐"며 "개별행위까지 모두 유죄를 주장하는 것이 라면 모든 혐의가 전부 그 문턱을 넘는다는 것을 종합변론에서 주장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사 합병 당시 시세조종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시세조종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치를 통계에 의해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