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태반 줄기세포' 식품, 불법 수입 판매 다단계 적발
국제택배, 휴대품으로 밀반입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 광고·판매한 6명 검찰 송치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978병, 약 10억원 상당 판매 사슴태반으로 만든 식품의 부당 광고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판매한 다단계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고가 '1병(60캡슐), 50~60만원'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김모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반제품을 해외 다단계업체 ‘A’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 ‘A’사가 개최하는 해외(싱가포르, 일본·타이완·필리핀·홍콩 등 11개국)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그 중 1,978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