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걸려오는 금융권 광고전화, 보다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다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가 신규로 참여 두낫콜 등록 후에도 마케팅 연락이 오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능 신설 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보다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3일, 금융업권과 협의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one-click)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 문자)를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으며(제21조의2제1항), 소비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방안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첫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여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