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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밴드 ‘시나이’ 출신 김바다, ‘대마 소지·흡입’ 혐의 검찰 송치

과거 대마 전력에도 또 적발…경찰 조사서 혐의 인정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 인멸 우려 부족 판단
시나위 출신 가수, 사건 이후 소속사·멤버와 결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록밴드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55·본명 김정남)가 대마를 소지·흡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 속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바다를 최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김바다는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약 두 달간 김바다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지난 3월 8일 오후 속초 시내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김바다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08~2009년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거나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초범이고 개인 흡연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96년 시나위 보컬로 데뷔한 김바다는 이후 여러 밴드와 솔로 활동을 이어왔다. 다만 이번 사건이 알려진 이후 소속사 및 밴드 멤버들과 결별했다. 김바다는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찰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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