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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규 HDC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벌금 1.5억원 구형

계열사 누락 제출 의혹…2021년 이후 20곳 빠뜨린 혐의
공정위 고발 이어 검찰 약식기소…서면 심리로 벌금 판단
공소시효 고려해 최근 5년만 적용…장기간 위반 여부 쟁점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를 택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정몽규 HDC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기소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별도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될 수 있다.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중복을 제외하고 총 20개 계열사가 빠졌다고 판단했다.

 

누락된 계열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오는 8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도 공소시효를 2개월가량 남기고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둔 지난 3일 김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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