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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리스자산운용 전현직 대표, 사모펀드 ‘부실 판매’ 혐의 1심 무죄

법원 “상품설명서 허위·고의성 인정 어렵다”
보험 가입 통한 신용 검증 표현 문제없다고 판단
검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1800억원대 사모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받아 기소된 피델리스자산운용(현 와이케이자산운용) 전현직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대표와 장모 전 대표 등 경영진 3명과 회사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싱가포르 무역회사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380여 명에게 1800억원어치 판매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만기 이후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상품설명서에 보험 가입 및 거래처 신용 검증 문구가 허위·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보험사가 거래처 지불 능력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점을 들어 해당 기재를 허위로 볼 수 없고, 일부 설명 누락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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