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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前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12·3 비상계엄 사법적 결론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법원 판단
특검, “헌정질서 파괴” 사형 구형
내란 성립 여부·형량이 최대 쟁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사태의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선고 공판은 생중계되며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각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 사유와 함께 형량을 선고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며 이번 사태를 “전례 없는 헌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 비상계엄 이후 사회 전반에 갈등과 국론 분열이 초래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책임 인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은 국회로 출동해 본청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새벽 4시 27분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후 국회 탄핵소추와 함께 수사·기소가 이어졌고,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구속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형법 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국회 무력화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이 폭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며 내란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이뤄지는 417호 대법정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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