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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독과점 탈세 칼 빼들었다”…국세청, 오비맥주 등 3개사 1785억원 추징

53개사서 탈루 3,898억 적발…리베이트·특수관계 거래 악용
가격 인상 뒤 이익 빼돌려 세금 회피…소비자 부담 전가
설 앞두고 4차 조사 착수…대한제분·샘표식품 포함 14곳 정조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세청이 물가 불안을 야기한 기업들의 탈세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오비맥주 등 3개 업체에서 거액의 탈세를 적발해 약 1500억원을 추징했다. 인건비와 수수료를 허위로 계상해 매출의 대부분을 탈루한 장례업체도 함께 적발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가공식품 제조업체 등 5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결과, 총 3898억원의 탈세를 확인하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착수한 민생 세무조사 1차 결과로, 조사 대상 기업들은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가격을 인상하며 이익을 늘린 뒤 각종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 사례로 오비맥주는 판매점에 1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이를 광고비로 처리했다. 또 원재료 구매대행을 맡은 특수관계법인에 약 450억원의 수수료를 과다 지급해 이익을 분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러한 비용 왜곡이 제품 가격 22.7% 인상의 배경이 됐다고 보고 약 1000억원을 추징했다.

 

빙과업체인 B사도 특수관계법인에 물류비 250억원을 과다 지급해 이익을 이전한 혐의로 200억원대 추징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로 인해 아이스크림 등 주요 제품 가격이 25% 인상돼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한 라면 제조업체도 300억원 규모의 추징 대상에 올랐다.

 

가공식품 외에도 장례업체 C사는 5년간 허위 인건비와 수수료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연 매출의 97%에 달하는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를 토대로 유사 유형에 대한 세무검증을 지속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재 2·3차 조사를 병행하는 동시에 설 명절을 앞두고 4차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가격 담합 가공식품 제조업체, 농축산물 유통업체, 프랜차이즈 본부 등 14곳으로, 탈루 혐의 규모만 5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에는 담합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분과 원가 하락에도 가격을 인상한 샘표식품도 포함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정위나 검찰·경찰 조사로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며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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