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이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는 이날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에게 각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두 멤버가 패소한 부분을 일부 취소하며 배상액을 상향했다. 앞서 1심은 박씨가 빅히트뮤직에 5100만원, 뷔와 정국에게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뷔와 정국 측은 박씨가 허위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2024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또 BTS 멤버들 외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박 씨는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BTS는 오는 3월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컴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