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 공급하고,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또 온라인 플랫폼, 금융, 방위산업 분야까지 동반성장 평가를 넓히는 한편,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해외 순방, APEC 회의 등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되도록 구조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현대차·기아와 국민·우리은행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기존 1조원 규모 프로그램을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 출연금, 무보 보증을 활용한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해 총 1조7000억원의 상생금융을 공급한다. 대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상생 출연을 할 경우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 기업의 이익 일부를 산업 전반으로 환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도입한다. 이 기금은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상생협력기금은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조성하며, 방산 체계기업 등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동반성장 평가 체계도 넓어진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새로 포함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가 도입된다. 방위산업 분야에도 상생 평가를 신설해 인센티브와 연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평가는 2030년까지 전체 기관으로 단계적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고,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최대 50억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정책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